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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과태료 118억원 부과

중앙일보

입력

2013년 8월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업무 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 미한국상공회의소]

2013년 8월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업무 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 미한국상공회의소]

미국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 달러(약 11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일 이사회를 열어 뉴욕지점이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부과 받은 제재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내기로 의결했다. 또한 부과 받은 과태료 1100만 달러도 물기로 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지난해 수익은 67억원으로 나타났다.

 DFS는 2013년 개설된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현재까지 AML 관련 시스템이 합당한 수준으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지점은 AML 시스템 구축은 물론 관련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서 국내 다른 시중은행도 뉴욕지점의 준법감시인 인력을 기존 2~5배 수준으로 늘리는 추세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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