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규직 전환 희망고문”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 갑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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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채용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계약직 사회초년생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시켜줄 테니 믿고 일하라”며 온갖 허드렛일을 시키고 1년 뒤 계약을 돌연 해지했다는 것이다.

“채용 당시 정규직 전환 약속” 주장 #1년 후 계약해지 “법적 문제 없어” #20~30대 6명, 노동청에 구제 신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만든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매년 국비와 시비 50억~60억원을 지원받는 곳이다.

20~30대 청년 6명은 지난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시 등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장인성(27)씨는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근무 내내 정규직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기에 다들 수모를 참았지만, 결국 희망 고문이었다”고 했다.

센터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1월, 2월 세 차례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 10명을 채용했다. 공고에는 모두 ‘계약직 채용 1년 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1년간 본연의 업무 외 센터장, 팀장 등 상사의 개인적인 일까지 도맡아 했다. 특히 올해 6월 선임된 연규황 센터장은 “퇴근했는데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으니 가지고 와 달라” “내가 다른 회사에 지원할 건데 지원서를 제출하고 와라” “내가 이사할 오피스텔에 같이 가자”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고와는 달리 총 10명의 계약직 중 정규직 전환은 한 명도 되지 않았다. 대신 올 11월 정규직 신규채용이 있다며 새로 지원하라고 했다. 센터에서는 “너희보다 더 경험이 많고, 검증된 인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뽑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지 않냐”며 “신규채용에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이들을 회유했다. 하지만 1명 만이 신규채용에 합격했다.

이들이 항의하자 센터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답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니 “근로 기대감을 준 건 윤리적 문제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계약직 공고이기에 계약 기간이 끝난 문제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센터 측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을 회피하면서도 “(센터장이 시킨 잡무는) 본인이 기꺼이 해주겠다고 한 일인데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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