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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동탄주상복합 … 끊이지 않는 인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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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 같은 대형 참사는 잊을 만하면 발생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로 5명 이상 사망하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대형 화재로 분류된다.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형 화재의 상당수는 인재(人災)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대형화재 #고양선 용접 불꽃 튀어 9명 사망 #동탄, 스프링클러 멈춰 52명 사상

지난 2월 4일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주상복합빌딩(최고 66층·모두 4개 동) 3층 상가 화재가 대표적이다. 당시 4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상가 매장 철거공사 때 쓰인 산소절단기의 불꽃으로 불이 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건물의 화재경보기와 대피유도등, 스프링클러가 작동 정지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사고가 아닌 전형적 인재였다.

앞서 2014년 5월 26일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역시 인재로 드러난 경우다. 용접작업 중 안전수칙(불티 흩어짐 방지 등)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하 1층 방화셔터는 시공업체가 공사 편의를 위해 제어선을 철거해 작동하지 않았다. 9명이 사망했다. 가연성 건축자재로 피해가 커진 경우도 있다. 2015년 1월 10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 내 주차돼 있던 4륜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태웠다. 집계된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129명이었다. 당시 1층에서 시작된 불은 10층까지 외벽을 타고 급속도로 퍼졌다. 가연성 자재를 쓴 건축공법(드라이비트)이 문제였다.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는 축구장 3개 넓이의 창고에 출입구가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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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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