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국정원 뇌물 의혹’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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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3부는 국정원 측 사건 관계자로부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요구가 있고 나서 남재준 당시 원장이 월 5000만원씩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특수3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에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40억 원대 특활비의 사용처 규명을 위해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최씨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상황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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