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친딸 2명 수년간 성폭행…임신 후 낙태까지 해도 범행 계속

중앙일보

입력

친딸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큰딸이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큰딸은 A씨의 성폭행으로 임신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낙태 수술을 받았지만, A씨의 성폭행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둘째 딸도 16살 때부터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을 지켜야 함에도 자녀를 보호ㆍ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욕 충족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