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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원짜리 비닐봉지로 절도범 몰린 알바생 "경찰서 가며 많이 울었죠"

중앙일보

입력

A양 언론 인터뷰(왼쪽). [사진 연합뉴스TV·연합뉴스]

A양 언론 인터뷰(왼쪽). [사진 연합뉴스TV·연합뉴스]

"절도죄라는 말에 많이 무서웠어요. 경찰차도 처음 타봤어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무심코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주로부터 절도 신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A(19·여)양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A양은 편의점 주인 신고로 경찰에 연행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A양은 지난 9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편의점주와 다퉜다. 점주는 이튿날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그가 쓴 비닐봉지는 20원짜리 2장, 총 40원어치였다.

A양은 "신고당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나서 울지 않았냐"는 질문에 "많이 울었다.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양이 편의점주와 문자 주고 받은 내용. [연합뉴스]

A양이 편의점주와 문자 주고 받은 내용. [연합뉴스]

A양은 매번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게 죄송해 용돈을 벌고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부모님 선물도 살 계획이었다. 그가 지난달 총 53시간 일하고 손에 쥔 돈은 26만3000여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5000원, 최저임금의 약 77% 수준이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이남준 노무사가 출연해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불합리한 일들을 전하기도 했다. 이 노무사는 "유부남인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과 둘이 있을 때 '설거지를 해주면 뽀뽀해주냐' 등과 같은 성희롱을 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율무차를 드릴까요'라고 말하는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두차를 달라'고 한 남성도 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 노무사는 "영세사업장이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자에 대한 근로감독이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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