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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억 비자금 어디썼나” … 대구은행장, 소명서 달랑 한 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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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박인규(왼쪽 둘째) 대구은행장이 지난 10월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규(왼쪽 둘째) 대구은행장이 지난 10월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에 대해 경찰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행사 등 4가지 혐의다.

박인규 행장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법인카드로 30억 상당 ‘상품권깡’ #박 행장 “접대비 등 업무 사용” 주장

대구경찰청 장호식 수사과장은 “박 은행장이 간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거둬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은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32억7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했다. 고객 증정용 명목이다. 경찰은 이 중 정상적으로 구입·사용한 2억70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30억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지난 8월부터 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상품권 30억원을 사설 환전소에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27억원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 은행장이 현금 27억원과 상품권 1억5000만원치를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신욱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비자금의 사용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 은행장은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은행장은 비자금 중 29억원 정도를 직원·고객 경·조사비, 직원 격려금, 고객 접대비 등 공적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경찰에 제출한 자료도 A4용지 1장에 경·조사비나 격려금 등을 매달 평균 얼마씩 썼다고 정리한 것이 전부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박 은행장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짓 견적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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