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슷한 금융 피해 소비자 별도 소송 없이 모두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유사한 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돈놀이’ 논란을 빚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개선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 제도 도입

권영준 위원장(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은 이날 “한국 금융의 현주소는 ‘금융소비자-금융회사-감독 당국’이라는 ‘금융의 핵심 3각축’이 균형을 잃고 그 무게중심이 금융회사로 쏠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이는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피해구제 ▶사전적 피해예방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격차 해소 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자문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자문위의 권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이다. 여러 소비자에게 발생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여럿이 피해를 봤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의 진행내용을 공시해,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모인 분쟁조정 사안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꺼번에 상정해 구제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기관의 ‘검사·제재’ 수단도 동원한다. 분쟁조정 절차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 여러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를 병행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구제기구로서의 분쟁조정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분쟁조정 중에는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던 보험회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 개선에도 나선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객관적인 반증 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