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조건 가격 오른다” 가상화폐 사기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반 상점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받는 곳이 늘고 있다. 사진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레스토랑. [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반 상점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받는 곳이 늘고 있다. 사진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레스토랑. [연합뉴스]

최근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극’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무조건 가격이 수십배 오른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모았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원지법은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빅코인’ 투자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았다.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돈을 내면 코인으로 바꿔주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빅코인의 가치가 수십배 이상 상승할 것이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홍보했고 모집 액수가 145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심리를 이용해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최근 한 달간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간 전국 법원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 선고한 하급심 판결 32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건이 위와같은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금지법·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대마·코카인 등 마약을 거래할 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낸 사건이었다.

이들은 “(가격이)무조건 오른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집, 수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규모의 사기를 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