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세청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영국·일본에서는 암호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독일과 호주에선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비트코인에 대해 부가세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독일과 호주도 부가세 부과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중 과세 논란에 부가세 도입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대금으로 암호화폐로 받고, 이를 일반 화폐로 바꿀 경우 부가세를 두 차례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처럼 매도 대금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거래세는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부에 내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