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양도세·거래세 부과 검토…부가세는 신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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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투몰 쇼핑몰에 비트코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HTS코인 거래소와 고투몰이 함께 도입한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은 오는 24일부터 결제가 가능하다. 고투몰은 이더리움이나 리플·퀀텀·에이다 등 많은 코인이 있지만 우선 비트코인만 결제 화폐로 쓸 계획이다. [뉴스1]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투몰 쇼핑몰에 비트코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HTS코인 거래소와 고투몰이 함께 도입한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은 오는 24일부터 결제가 가능하다. 고투몰은 이더리움이나 리플·퀀텀·에이다 등 많은 코인이 있지만 우선 비트코인만 결제 화폐로 쓸 계획이다. [뉴스1]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세청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영국·일본에서는 암호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독일과 호주에선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비트코인에 대해 부가세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독일과 호주도 부가세 부과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HTS코인 직원과 상인이 비트코인 결제 시범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600여 개 점포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HTS코인 직원과 상인이 비트코인 결제 시범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600여 개 점포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도 이중 과세 논란에 부가세 도입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대금으로 암호화폐로 받고, 이를 일반 화폐로 바꿀 경우 부가세를 두 차례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처럼 매도 대금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거래세는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부에 내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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