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스팸' 발송 땐 전화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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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나 e-메일을 24시간 안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3일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통부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발송자를 발견해 포털 및 이동통신 업체들에 통보하면 이들 업체는 24시간 이내에 불법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전화를 이용해 스팸을 발송한 경우엔 전화 사용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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