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만, 표결 안해...“검찰이 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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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는 12월 임시회 내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 "23일 임시회가 종료되기에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처리 절차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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