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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2년 간 친구 부부 화장실 훔쳐본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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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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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친구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2017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A씨 부인의 탈의 장면 등을 훔쳐봤다.

황 판사는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이뤄졌고 촬영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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