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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억 임금 안 준 이랜드파크 前 대표,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애슐리 자료사진. [사진 애슐리 제공]

애슐리 자료사진. [사진 애슐리 제공]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파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식(50)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 동안 애슐리 식품직영점 근무자 A씨 등 아르바이트생 4767명의 각종 임금과 수당 4억118만9318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또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아시아문식품영업점 근무자 B씨 등 근로자 623명의 휴업수당, 재정산급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9231만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표가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했거나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했다는 이른바 ‘임금 꺾기’ 논란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랜드파크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르바이트생 4만4360명에게 체불한 임금과 수당은 총 83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이랜드그룹은 박 대표를 해임했다. 또 김현수 대표이사 전무를 상무로 직위를 강등시키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연배 그룹감사실장 상무에 대해 6개월 감봉 조치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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