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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전 난임시술 지원받은 부부, 최대 2회 추가 기회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을 받았던 난임부부들에게 1~2회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차감된 기회를 일부 보상해 주는 방안이다. [중앙포토]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을 받았던 난임부부들에게 1~2회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차감된 기회를 일부 보상해 주는 방안이다. [중앙포토]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난임부부들도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자 채취에 실패한 경우는 건보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난임치료 추가 개선방안 발표 #기존 지원 받았어도 1~2회 추가 기회 #시술당 2~3회는 건강보험 적용 보장 #난자 채취 실패하면 횟수 차감 안 해 #시술 비용은 본인이 80% 부담 #'만 45세 여성' 연령 제한은 그대로 #전문가 "안전·건강한 출산 위해 필요"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추가 개선방안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발표 후 꾸준히 제기된 난임부부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정부 안에 따르면, 건보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이용한 부부는 그만큼 건보 지원 횟수가 차감됐다.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앞서 정부 지원으로 인공수정 시술을 3회 받았으면 해당 시술에 대한 건보 지원 기회는 없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해 지원 횟수를 일부 사용한 난임부부에 1~2회의 추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 추가 횟수를 포함해 동결배아·인공수정은 최대 2회, 신선배아는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시술당 2~3회의 건보 적용 기회가 보장되는 셈이다.

횟수가 4회로 제한된 신선배아를 기준으로, 기존 정부지원을 3~4회 받아 더이상 기회가 없거나 한 번밖에 남지 않은 부부는 내년에 2회가 추가된다. 잔여횟수가 2회인 부부는 1회만 추가된다. 신선배아 시술 횟수가 3회 이상 남은 경우는 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또한, 난자 채취 과정에서 공난포(난자가 없이 비어 있는 난포)가 나오면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성이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난소기능 저하로 배란을 유도해도 난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엔 배아생성·이식 진행이 불가능한데 횟수는 그대로 차감돼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있었다. 횟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만 4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위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따랐다. 10월 1일(건보 적용 발표) 당시 연령이 만 44세 7~12개월인 경우는 만 45세 이상이 되어도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난임치료를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에 포함시켜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비급여 시술의 비용 정보를 난임부부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부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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