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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발족…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권 남용ㆍ‘수사 외면’ 등 대상 #PD수첩ㆍKBS 정연주 수사 등 거론 #민변 출신 다수 포진, 편향 우려도

위원회는 이날 운영 방식 및 대상사건 선정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중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이나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도 오르내린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수사팀 ‘수사방해’ 의혹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본 조사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하고, 법무부가 이를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대상사건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되어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ㆍ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위원장은 김갑배 변호사가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반부패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강기훈 대필사건’ 재심 변론을 했던 송상교 변호사도 포함됐다. 그 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를 비롯해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등도 민변 출신이다. 지난해 민변에 잠시 가입했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포함하면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인 셈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면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일수록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적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ㆍ검찰개혁위와 대검 검찰개혁위에서 과거사 위원을 추천했고 최종 결정은 박상기 장관이 한 것으로 안다“며 ”그밖에 각종 위원회에서도 추천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고재학(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교 변호사(송상교 법률사무소)
△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현일훈ㆍ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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