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입법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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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도 새로 조성된 농지분배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농림수산부가입법예고한농초큰대화촉진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간척 등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농지는 간척사업 등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종전에는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자의 대부분이 어민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만 새로 조성된 농지를 우선 배정토록 규정, 어민들로부터 불평을 사왔었다.
이 개정안은 매립지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전국의 모든 국가유공자에서 해당 매립지 인근에서 3년 이상 거주한자로 제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립지를 배정 받아 전매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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