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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정원 비공개 당정...“국정원 직무범위 더 구체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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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 출입문에 있는 국정원 로고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건물 출입문에 있는 국정원 로고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이 11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당정협의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우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 협의가 열린 것은 당시 국정원이 당정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한 여당 내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안이 국회를 거쳐 통과되는데 여당과 사전 조율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11일 민주당-국정원 비공개 당정 협의 #국정원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안 제출해야” #민주당 “당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 자제해야” #개정안 마련, 정보위 통과 1,2년 걸릴 수도

1시간 가량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개진됐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침해 및 경제안보침해 등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를 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원이 정부 입법 발의 형태로 직접 법 개정의 주체로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이 제시한 직무범위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정보위원은 “방첩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방첩에 포함되고 안 되는지가 애매모호하다”며 “국제범죄가 한 두 개 인가. 외국인에 관계된 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정원이 일탈하지 못하게끔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직무범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6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과 국정원 개정안을 비교 검토해 입법안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하고 대공수사권은 이관하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와 대공(對共),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수집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선, 검ㆍ경에 이관하거나 외청을 설립해 대공수사권을 넘겨주는 안을 놓고 검토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이는 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협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위한 외청 설립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법 검토가 시작됐지만 입법안을 내기 위해 공개ㆍ비공개 공청회가 선행돼야 한다. 입법안이 나와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정보위 법안소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정보위 법안소위원장은 이완영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북한에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국당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상임위를 통과한 뒤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원법이 공수처와 비슷한 면이 있다. 여야 합의가 1년이 걸릴 지 2년이 걸릴 지 알 수 없고 정부안은 권고안 형태로 갈 뿐 직접 입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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