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심 징역15년 가정 파괴범|2심서 20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15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송금석 피고인(24·무직·충남 논산군 상월면 우종리)에게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폭행한 행위는 인면수심의 범죄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로 친척·고향사람 등 아는 사람을 골라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남편·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손발이 묶인 부녀자를 강제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너무 잔인하며 1심 판결 후에도 반성은커녕 보복을 노리고 있어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피고인은 지난해 4월 김모씨(25·대전시 봉명동)집에 들어가 김씨의 부인 윤모씨(25)를 일가족 5명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고 현금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