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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재산 탕진한 母…장애아들 부양료 못낼 우려로 ‘가압류’

중앙일보

입력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다가 지적장애 1급 아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양료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자산을 묶어둘 수 있을까?

과거 부양료 지급 의무를 게을리한 적이 없어도 재산이 탕진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산을 묶어둘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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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최근 지적장애 1급 아들을 둔 A씨가 이혼한 전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13년 이혼한 뒤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을 부양해왔다. 그러나 B씨가 도박에 빠져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재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들에 대한 부양료 심판 청구를 제기, 2014년 10월부터 매달 25만원씩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이후에도 도박 빚 등을 갚느라 계속 자산을 매각하자 A씨는 지난 10월 대전가정법원에 B씨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B씨는 그동안 부양료를 꾸준히 지급해 지체된 채무는 없었다.

A씨 측의 소송을 도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유일한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장래 상대방이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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