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삼성 차명계좌 확보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왼쪽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삼성전자 서초사옥 게양대에서 삼성 깃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사진 다음로드뷰, 뉴스1]

왼쪽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삼성전자 서초사옥 게양대에서 삼성 깃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사진 다음로드뷰, 뉴스1]

경찰청이 8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 재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고율의 차등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이 회장의 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 전환이나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로 활동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회장의 4조5000억원대 차명계좌와 관련해 “계좌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박 의원 지적을 수용하면서 “수사당국 수사,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차등과세를 해야 하며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차등과세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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