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연구에 4500억원 지원…대학 70곳, 개인 연구자 9600여명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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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2018년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7일 2018년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년에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70개의 대학중점연구소와 9600여 명의 개인 연구자에게 약 45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개인 연구자가 임신했거나 육아를 해야 할 경우 연구를 2년 미룰 수 있게 하고, 연구비 횡령,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을 저지른 경우 연구에 참여 제한을 두는 기한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나는 등 연구를 돕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교육부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대학중점연구소 70곳, 개인연구자 9600여명에게 4500억원 지원 #임신·육아로 연구 중단 시 2년 연구 기간 연장 가능

기초연구는 실제 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적이고 과학적 이론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기초연구사업은 이공계 전 분야 대학교수 4만2000명과 비정규직 연구 교수, 박사 후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7일 이공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과제 지원 예산은 4525억원이다. 대학중점연구소 70곳과 개인연구자 9616명 총 9686개의 과제에 지원될 예정이다. 2017년 선정과제가 854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138개 늘었다. 예산도 3875억에서 650억(16.8%) 증가했다. 신규 과제는 총 3415개로 2018년 1월 신청받기 시작해 5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원의 자율성을 늘리고 책임은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2018년부터 연구원이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논문을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을 저지를 경우, 학술연구지원사업에 10년 동안 지원할 수 없다. 기존 5년에서 두 배 강화된 조치다.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연구 과제가 중단될 경우 연구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2018년 처음 도입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기초연구 활성화 지원 예산을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대학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초연구는 대표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인 만큼 순수기초연구 저변확대와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학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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