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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박찬주'? 요리사에 손톱·머리 손질 맡긴 대사 부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 대사관저에서 근무한 요리사 A(여)는 B대사의 부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머리를 만져달라.” “염색을 도와달라.” “손톱 손질을 해달라.”

관저 요리사는 대사가 공관에서 만찬 행사를 하거나 손님을 접대할 때 음식을 준비하는 ‘공무’를 담당한다. 그럼에도 이런 요구를 받은데다 횟수가 잦아지니 A로선 ‘횡포’로 느껴졌다. 게다가 상하 관계에 있는 대사의 부인이니 처음부터 거절할 수도 없었다. 여러 나라의 대사관을 오가며 근무한 베테랑 요리사인 A였지만 결국 이같은 횡포를 참지 못하고 이 사실을 외교부에 알렸다. A는 현재 다른 지역 대사관으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다.

6일 정부 소식통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A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대사 부인의 ‘갑질’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대사 부인이 개인적인 외출을 할 때도 대사가 사용하는 차량과 기사를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외교부는 조만간 B대사에 대한 징계를 중앙징계위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당초 A가 대사 부부에 대한 광범위한 비위 사실을 신고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 사실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아 경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부인의 갑질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말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폭언과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외교부는 8월 한 달 간 갑질 집중 신고를 받았다. 공관병과 근무 환경이 유사한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 등의 갑질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10월 외교부 감사관실이 갑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외공관장과 직원 10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설명할 때도 본인이 문제였지 배우자가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 B대사의 경우처럼 부인의 ‘갑질’ 횡포가 더 커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B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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