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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역도 등 올림픽종목 채택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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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캘거리=이민우 특파원】제93차 IOC총회가 10일 상오(한국시간)이곳 컨벤션센터에서 79명의 IOC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회의를 갖고 선수자격 등 헌장개정과 도핑(약물복용)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헌장28조 여자선수의 자격조항을 철폐함으로써 앞으로 올림픽에서 여자 종목이 활기를 띠게됐다.
헌장28조는 관계 국제경기연맹에서 정한바에 따라 여자도 올림픽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동계종목중 스키·바이애들론·봅슬레이 등도 해당 국제경기연맹의 결정에 따라 여자부를 추가하고 하계종목중 레슬링·역도·유도 등 이미 여자부 경기를 벌이고 있는 종목은 곧 올림픽에 선을 보일 것 같다.
서울올림픽에는 여자종목으로 육상 등 16개 종목에 금메달 72개가 걸려있으며 승마는 혼성팀으로 여자가 출전한다.
한편 약물을 판매함으로써 선수자격문제에 논란을 빚고 있는 소련의 빙상 스피드스케이팅의 「이고르·굴라예프」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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