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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분규 '신속한 직권중재 회부'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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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 긴장하는 정부=정부는 비정규직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동참하는 노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28일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현대.기아자동차 등 전국 71개 사업장에서 4만9000여 명(노동부 추산)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1일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내세워 강행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참여 규모는 1만6000여 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예상을 벗어난 대규모 파업이 이뤄진 셈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노조원들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며 "직권중재 회부 결정까지 내려져 파업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파업은 대규모로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국노총마저 직권중재를 비난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키로 해놓고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도 1일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우선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도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동시에 파업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자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중노위는 이날 저녁 철도노조 분규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했다. 이어 노동부.법무부.건설교통부 등 3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앞쪽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보호법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도 민주노총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

◆ 법과 원칙은 지킨다=정부는 이번 파업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3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부채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노동운동의 정도를 벗어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공안부도 "불법 파업이 일어나면 곧바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노조가 철도나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 조기에 검거.해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파업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상수 철도노조 대변인은 "정부나 공사가 원칙대로 한다면 파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찬.강갑생 기자

◆ 직권중재=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철도(도시철도 포함).병원.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통신사업장 등이다. 직권중재 회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파업 전에 결정한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을 못한다. 중노위가 제시하는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노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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