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석방 성폭행범 야간외출 제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가석방된 852명(39명의 소년범 제외) 가운데 성폭행 범죄자는 대전지역 교도소 수감자 2명, 부산과 광주지역 1명씩 모두 4명이며, 광주지역을 제외한 3명에게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가석방자는 범죄 발생이 많은 특정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는 음성감독시스템을 이용해 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가석방자가 이 시간대에 집에 없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 제도가 적용된 대상자의 재범률은 8.7%로 전과자의 통상 재범률(12.3%)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소년범에게 치중됐던 이 제도를 올해부터 성인 성폭력 사범에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성인에 대한 외출 제한 명령제 적용은 3%대에 불과했고, 그나마 절도.폭력사범에게 치중됐다.

외출 제한 명령은 법원이나 각 지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또 이번에 가퇴원한 소년범 중에선 14명에게 외출 제한 명령을 내렸다.

◆ 가석방된 성범죄자는 누구=이번에 가석방된 성폭력 사범 4명 중 3명은 초범이다. 나머지 1명은 성매매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이다. 광주지역 김모(25)씨는 징역 7년(잔형 7개월)을, 부산지역의 조모(20)씨는 징역 3년(잔형 5개월10일)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했다. 대전지역의 최모(20)씨는 징역 4년(잔형 6개월9일)을, 정모(18)군은 성매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3년(잔형 4개월17일)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폭행 사범 등은 가석방 신청 때부터 까다롭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구치소 성추행 진상조사단 구성=법무부는 최근 불거진 남성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28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여성검사인 이옥 법무부 인권옹호과장을 단장으로 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서울구치소와 군산교도소에서 각각 발생한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사건의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장혜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