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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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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창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28일 "사회적으로 공익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에 대해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친고죄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범죄로 형법(306조)은 강간.강제 추행 미수.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5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공공장소에서의 추행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유사 강간죄' 조항도 신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성기가 아닌 손이나 입 등으로 어린이를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 추행죄(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적용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손으로 성추행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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