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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임금 과도한 차별 땐 노동위에 알리거나 법원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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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28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행사가 끝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비정규직 보호법은 국회 본회의(3월 2일)만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나.

"아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100~29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2008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09년부터 적용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원이 500명이 넘는 회사에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지 1년 정도 됐다.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나도 2008년에는 정규직이 되는 건가.

"아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시점부터다. 2007년부터 해당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므로 질문자의 경우 2009년이 돼야 2년(최대 사용기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 이후 정규직처럼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파견 근로자도 같은가.

"파견 근로자는 기간을 계산할 때 소급적용을 받는다. 법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해서 적용한다. 2007년 1월에 만 2년이 넘는 경우라면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딱 2년이 되는 2009년 1월 1일부터는 정규직처럼 되나.

"계약기간(2년)이 끝난 뒤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으면 고용보장이 안 된다. 실제 고용보장을 받으려면 2009년 1월 2일이 돼야 한다. 노동계가 사용자 측이 2년짜리 계약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55세가 넘은 분들을 2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나중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고용해야 하나.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고령자만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나.

"사업 완료시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기간제한이 없다. 예컨대 3년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위해 전문 근로자 5명을 기간제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된다. 또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이를 메우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다. 이때도 2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력 회사에 고용돼 A자동차 회사로 파견됐고 생산라인에 배치된 지 3년 가까이 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파견허용 기간은 총 2년이다. 더욱이 제조업 생산공정은 파견 금지 업종이다. 건설현장 업무, 항만근로자, 선원, 의료기사, 고속버스 운전사 등이 파견 금지 대상이다. 이런 업종에서 불법 파견이 있으면 파견받아 쓰는 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럼 자동차 생산라인에는 파견 근로자를 무조건 쓸 수 없다는 것인가.

"아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최대 6개월까지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6개월을 넘겨서까지 파견 근로자를 쓰면 파견사업주와 고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규직과 차별을 금지한다는 데 어떤 식으로 차별을 없애나.

"사측의 어떤 행동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세부적인 기준은 없다. 워낙 차별의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 임금의 50% 정도를 주거나 ▶비정규직에만 성과급을 안 주고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취업 규칙에 비정규직의 구내식당.통근버스 이용 등을 제한토록 명시해 놓으면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해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차별행위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차별 판정이 나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실제 생산현장에선 차별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

"퇴직한 뒤에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받게 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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