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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군 - 경찰 '수사업무 공조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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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방부는 28일 경찰청과 수사업무를 공조키로 하는 내용의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총기 피탈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 군과 경찰이 제도적으로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수사관을 위탁 교육하는 등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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