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인카드로 골프채 구입 가스공사 직원 파면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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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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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656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술과 유흥을 접대받은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을 파면하라는 감사원 통보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5일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스공사의 업무 처리를 검사한 감사원은 4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스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의 A연구원은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했다.

A연구원은 파견근무 기간 법인카드로 골프채 12개(313만3000원) 구입, 호텔 개인 숙박비 결제·개인차량 주유비·개인적 모임을 위한 식사 등 총 21회에 걸쳐 656만 570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A연구원은 2015년 4월 가스공사로부터 LNG운송선 2척을 수주한 회사의 축하 모임에 참석해 양주 등 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

당시 A연구원을 포함해 4명이 참석했고, 업체 측이 술값으로 20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 범위를 축소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직무 관련 부패비리행위자만 승진심사에서 제외시켜 징계처분 진행 중이던 4명이 승진했다.

이에 감사원은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승진을 제한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가스공사에 통보했다.

또 2011년부터 2015년 1급과 2급 정원을 초과해 승진 대상자를 과다 선정한 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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