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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다고 해도 감형 못 받는 ‘조두순 법’ 발의됐다

중앙일보

입력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중앙포토]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중앙포토]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반면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 감형 폐지’ 청원 참여자가 한 달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조만간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수석비서관급 관계자나 해당 부처 장관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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