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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6년간 성폭행한 계부, 징역 20년...친모는 낙태·방조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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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하도록 한 계부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초등학생의 친모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6년 동안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양을 위협한 뒤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C양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41)의 친딸이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이뤄졌다.

법원은 이날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8월과 2013년 3월 딸에게서 강간피해 사실을 듣고,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2015년 말 성폭행을 당해 A씨의아이를 임신하게 된 딸 C양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절수술까지 시켰다.

재판부는 “의지할 곳 없는 어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혼자 감내해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는데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죄피해를 입으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보호를 받지 못한 사실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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