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10%, 25만명 아동수당 못 받을 듯

중앙일보

입력

소득순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의 0~5세 아동 25만명이 아동수당의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는 시기가 당초 예정한 4월에서 늦춰질 가능성이 생겼다.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는 안에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253만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으로 내년 7월 도입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국회에 예산과 관련 법률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 합의안이 확정되면 25만3000명이 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려면 소득과 재산을 따져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구한다. 253만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소득 기준 90%에 해당하는 지점의 소득인정액을 제시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아동수당 현황

OECD 회원국 아동수당 현황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좋은 모델이 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언저리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초연금을 삭감한다. 월 2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20만을 다 지급할 경우 대상자가 아닌 소득 하위 70.1%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동수당도 이런 틀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합의안대로 갈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정해야 할 것"이라며 "소득역전방지 장치를 도입할지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원래 예정한 7월에서 그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을, 자유한국당은 10월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를 둔 가정의 양육부담이 자녀 1인당 65만원이어서 소득 상위 가구라고 해서 양육부담이 적지 않다"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해왔다. 또 영·유아 가구에 맞벌이가 많고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 정책으로, 모든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인 정책이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질 경우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기초연금은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 정부는 내년 4월 올릴 예정인데, 자유한국당은 10월에 올리자고 맞서고 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데, 그 시기가 4월이다. 정부는 여기에 맞춰 25만원으로 올리는 시기를 4월로 잡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여야 예산 협상서 상위 10% 제외 합의 #25만 3000명 월 10만명 못 받게 돼 #소득·재산 따져 지급 기준 정하게 돼 #지급 시기도 8월 vs 10월 맞서 #기초연금 5만원 인상 4월 vs 10월 이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