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청년들은 화가 난다" 집단 손배소 제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과거 부정청탁 채용비리로 강원랜드의 공개채용에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30일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22명이 30일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포토]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22명이 30일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포토]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2명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청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준비한 소장의 봉투엔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의 분노를 담은 고발장", "헬조선의 매관매직, 청년들은 화가난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집단 손배소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명당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으며, 향후 증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518명의 교육생을 채용한 가운데, 합격자 전원이 취업청탁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공익법센터는 이 기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당시 응시인원 5286명 중 최종합격자 518명을 제외한 4768명을 대상으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