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예비당첨자 6000명 … "채권입찰제로 중도포기 많을 것" 고려해 2배수 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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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100%까지 선발하게 된다. 채권입찰제와 전매 제한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이 나올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8월에 분양되는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가 5973가구여서 예비당첨자는 거의 6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포기자와 자격 미달자가 발생하면 예비당첨자의 순번대로 계약기회를 준다. 순번은 동일 순위 내에서 채권(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정해진다. 공공택지 내 분양 주택이 아닐 경우 종전처럼 20%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일단 당첨은 됐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예비당첨자를 늘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8월에 분양될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분당 등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실입주금을 내도록 채권을 입찰해야 하며, 전매도 5년간 못 하게 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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