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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이 369만원 모아 교수에 명품 선물...‘김영란법’ 적용은?

중앙일보

입력

스승의날 꽃 시장 자료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스승의날 꽃 시장 자료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수에게 선물을 줬다가 일부 학생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렸다. 돈을 모든 학생 수는 43명. 총 금액은 369만원에 달했지만, 감사원은 일부 학생만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43명은 지난 5월 스승의날과 A교수의 환갑잔치를 맞아 선물을 준비했다. 총 369만원을 모아 선물을 구입했는데, 94만원짜리 스카프와 15만원짜리 케이크·5만원 정도의 식사가 포함됐다. 113만원 정도가 A교수에게 제공된 셈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학생 7명이 제공한 37만 2000원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봤다. 이들 7명은 A교수를 지도교수로 두고, A교수로부터 논문 지도와 심사를 받고 있었다는 게 이유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이 오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A교수와 제자 7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여러 명이 나눠 냈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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