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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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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고, 여기에 최 전 차장도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 전 차장은 또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6일 소환 조사에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 등 공직자를 사찰한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시인했으나, 이런 행위가 통상적인 차원의 공직자 동향점검 업무로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전 차장에 이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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