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관련 울산공장장 등 5명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폭발한 배전반.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폭발한 배전반.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지난 10월 24일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울산공장 총괄공장장 등 5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폭발 현장인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모터컨트롤센터 2층 전기실.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폭발 현장인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모터컨트롤센터 2층 전기실.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이하 울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총괄공장장 A씨(52), 계전팀장 B씨(52), 계전팀 리더 C씨(41), 전기실 현장책임자 D씨(52), 환경안전관리팀장E씨(5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10명 화상 등 부상 #폭발 5일 전 1차 폭발 났음에도 계속 작업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안전 작업허가 지침 및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출입자 통제, 작업자 대피 같은 응급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동기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29일 브리핑을 열고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변동기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29일 브리핑을 열고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폭발 사고는 10월 24일 오후 1시 45분쯤 공장의 모터컨트롤센터 2층 전기실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직원들은 전기실 정기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을 위해 전력을 다시 공급하고 있었다.

변동기 울산청 광역수사대장은 “지난 9월 신설한 안전의료팀을 투입해 10월 25일, 11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관리공단·한국전기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한 결과 변압기 내 전선 3개 중 1개가 주변 철제 패널에 닿으면서 합선돼 변압기에 과전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력을 다시 공급할 때 계기판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 직원들이 변압기 문을 여는 순간 폭발이 발생했다.

2차 폭발한 변압기.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2차 폭발한 변압기.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사고 5일 전인 19일에도 변압기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회사 측이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변 대장은 “1차 폭발 발생 뒤 원인 분석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작업해 2차 폭발이 난 것으로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 인재”라고 말했다.

2차 폭발한 변압기.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2차 폭발한 변압기.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롯데케미칼 직원 8명과 1차 폭발로 파손된 배전반을 수리하러 온 전기부품 업체 직원 2명은 24일 폭발 사고로 화상과 연기 흡입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 가운데 중상자는 7명이다. 중상자들은 현재까지 서울과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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