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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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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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