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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또 출석 거부…法, 궐석재판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상태에 관한 서울구치소 측 보고서를 살펴본 뒤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계속 안 나오면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 안 나왔다”며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과 접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조현권 변호사는 전날 재판에서 “이달에 박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서신을 보냈다”며 “첫 서신에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은 후 별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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