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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GSP제외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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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 싱가포르·홍콩·대만 등 아시아신흥공업국 4개국을 무관세를 내용으로 하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관계기사 2면>
「제임즈· 베이커」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타 관계장관 및 백악관 참모들을 위원으로 하는 미 경제정책협의회(EPC)는 지난 26일 한국 등 4개국을 내년 1월2일부터 GSP에서 완전 졸업시키기로 결정했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금명간 공식발표 할 예정이다.
한국은 76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기 시작한 미국의 GSP혜택을 그 동안 대미수출신장에 적극 활용해왔고 86년의 경우에도 주로 중소기업잡제품 1천2백2개품목 22억2천만달러어치를 평균관세율 4·5%의 부담 없이 미국에 수출해왔다.
미국이 이 같은 GSP졸업결정을 내린 기준은 당장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국 등 대상국들의 경제발전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국정부는 한국이 쇠고기수입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정식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5일 주제네바 GATT대사를 통해 GATT규정에 따른 제소절차를 밟은 것으로 28일 소식통이 전했다.
GATT에 공식제소가 이루어지면 제소국가와 피소국은 양자협상에 들어가고 협의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제소국이 판단할 경우 GATT이사회에 조사작업 등을 위한 채널구성을 요구한다.
미국측은 이번 제소에서 한국이 79년부터 허용하던 쇠고기수입을 85년부터 무단 중단한 것은 관세인하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신장한다는 GATT정신에 대한 위반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GATT이사회는 수개월 내 심의후 피소국에 대해 위반조치의 철회 또는 보상지시를 결정 또는 권고한다.
피소국이 이 결정·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제소국은 GATT회원국가간 제공하는 양허관세혜택을 취소,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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