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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세무조사도 종교인 소득에만

중앙일보

입력

[종교인 과세 논란]

[종교인 과세 논란]

종교인이 받는 종교 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활동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30일 입법예고 예정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과 범위를 명확히했다.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이나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범위도 종교 목적이 비영리법인 소속 뿐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으로까지 확대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범위와 절차도 구체화했다.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하는 구분 기장이 가능하도록 선언적 규정을 마련했다. 세무조사가 종교인 소득회계에 한정돼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도 주도록 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때 적용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 뒤 종교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 면제 등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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