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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단속은 안 하고…' 노점상에게 성접대 받은 일용근로자

중앙일보

입력

노점상 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노점상 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노점상 단속 무마 대가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구청 일용근로자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노점상 B(44)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전북 전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편의를 봐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성매매 비용 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9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점상 단속 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점 단속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B씨 진술이 일관되고 B씨가 경제적 형편에서 무리한 수준의 향응을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술값을 외상하면서까지 A씨를 접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판사는 "A씨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범행해 업무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수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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