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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속 툼레이더?…데스마스크 등 ‘10억’ 상당 고대 유물 소장

중앙일보

입력

호주의 한 90대 여성이 중동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대거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해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국제법 위반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웨스트호주 화면 캡처]

[사진 웨스트호주 화면 캡처]

논란은 호주 일간 ‘웨스트 호주’가 지난 4일 「인디애나 조안: 현실 속 ‘툼 레이더’ 95세 조안 하워드를 만나다」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인디애나 박사에 비유한 ‘인디애나 조안’으로 치켜세운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외교관의 부인인 하워드가 1960~70년대 중동을 돌아다니며 고대 유물 발굴 작업에 합류했고 이 과정에서 발굴된 일부 유물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사진 웨스트호주 화면 캡처]

[사진 웨스트호주 화면 캡처]

하워드가 소장한 유물은 이집트 미라에 있던 데스마스크, 고대 이집트의 동전과 보석들, 로마 시대 무기들, 40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도끼 머리까지 다양하다. 그가 소장한 유물의 가치는 100만 달러(약 10억8000만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은 “유엔 외교관인 남편 덕분에 하워드가 11년간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등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사진 웨스트호주 화면 캡처]

[사진 웨스트호주 화면 캡처]

하지만 보도의 취지와는 달리 고고학자들과 이집트 등 중동 국가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고고학자인 모니커 하나는 트위터에 “유적 발굴지에서 유물을 빼돌린 것은 해적 행위”라며 이집트 주재 호주대사의 조사를 요청했다. 이집트 고대유물보전위원회 샤반압델가와드 사무총장도 “유물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불법으로 유출됐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외교부 역시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호주 AAP 통신이 전했다.

다만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하워드가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어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화유산에 대한 불법 거래를 규정한 유네스코 협약은 1970년대 채택됐다. 하지만 유물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 이집트의 국내 법은 1880년대 이전에 만들어졌고, 하워드 부인이 다녀간 다른 많은 나라도 1950년대 이후 비슷한 법을 시행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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