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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전병헌 "결백 위해 강력 투쟁할 것"

중앙일보

입력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71124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71124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피한 가운데, 그는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켜 다시한번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인 25일 오전 6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전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소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하고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제 결백과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전화해서 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을 보내라고 한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여기서 더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원금 요구한 것은 인정 하느냐' 등 추가 질문에도 전 전 수석은 답변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수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뇌물수수·업무상 횡령이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2015년 7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렸다고 본다. 전 전 수석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해 4월 홈쇼핑 방송 재승인과정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정황 등을 미루어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후원금을 대가로 방송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게 아니냔 판단이다. 방송 재승인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한국e스포츠협회라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제3자뇌물수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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