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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음반·비디오 제품 미 업계 301조 재발동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미국은 쇠고기·보험·담배등 이른바 3대 현안외에도 한국에 대해 지적소유권과 관련, 서적·음반·비디오등 관련업계가 301조의 재발동건의를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맥주·포도주등 수입주류의 소매점 직판 또는 도매상 신규허가를 요청하고 있고 총66개 품목에 이르는 일반 농산물의 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이 25일 국회에 낸 한미통상관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특히 쇠고기에 대해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내용인 ▲일반 음식점에까지 고급쇠고기 판매의 확대 ▲즉각 수입 및 재개등의 요구외에도 수입중단기간을 감안한 「상당수준의 수입물량을 보장해줄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적소유권과 관련, 지난해 5월 이후 양국은 미시판 특허품목의 보호대상 선정을 놓고 미측은 9백14개 품목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14개 선정기준을 제시한채 협의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 브리스톨 마이어, 스퀴브등 제약회사와 에스티 로더화장품회사등이 각각 특허침해와 상표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또 미국는 최근 한국의 시장조사를 통해 2백만부에 이르는 무단복제서적이 아직도 시판되고 있다고 시비를 걸고있는가 하면 비디오나 음반의 무단복제·수입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 관련업계가 301조의 재발동건의를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미측은 일반 농산물 중 45개 품목의 수입제한 해제, 5개 품목의 수입감시해제, 16개 품목의 특별법 제한 해제등을 계속 요구해오고 있어 이번 3대 현안의 파고를 넘더라도 한미통상마찰은 계속 많은 고비를 넘겨야할 전망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일반 농산물 66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품목수).
◇수입제한 해제=쇠고기(2), 식용설육 (분말고기), 닭고기, 가공치즈, 동물 내장(2), 동물의 태아, 아보카도, 호도등의 견과류(3), 과실류 (8), 대두유, 육가공품 (4), 젤리류 (3),견과류 가공품 (2), 황도통조림, 과일 칵테일 (2), 채소 및 과일주스 (6), 코피 크리머, 고단백대두분, 포도주 (4)
◇수입감시해제=조난· 난황· 냉동과실(가당·무가당)·냉동채소
◇특별법 제한 해제=동물의 정액, 건조채두류(2) 종자용 옥수수·감자분·전분· 낙화생· 대두· 알괄파·육분· 배합사료첨가제· 염연초(3)·난백·기타 단백질계 물질
【워싱턴=한남규특파원】 미업계는 담배에 이어 쇠고기수입개방문제와 관련, 통상법 301조 「대통령보복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미육류협회는 쇠고기수입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미국측에 전달되는대로 301조제소의 공식제출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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