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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法, 이문종 前국장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구속됐다. 이 전 국장은 금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을 합격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구속됐다. 이 전 국장은 금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을 합격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구속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3분 이 전 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국장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채용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간부의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해 금감원 5급 신입 일반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이자 수은 간부의 아들인 A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받았다.

이후 A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려 A씨를 합격시켰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은 채용 인원을 늘릴 특별한 계획이 없었음에도 이를 허락했고, 서태종 전 부원장도 이를 그대로 결재했다.

2차 면접에 참석한 이 전 국장은 A씨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결국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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