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개특위, 대통령 궐위-재보궐선거 가까우면 동시실시 합의

중앙일보

입력

국회의사당 전경. [중앙포토]

국회의사당 전경. [중앙포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두달 만에 열린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험난 #주요쟁점 뒤로한 채 9개 공직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우선 9개 개정안 처리를 결정했다. 특위는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해 과태료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불참자의 소속 정당과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두 개 이상의 자치구 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구·시·군의 수마다 1500만원씩 가산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비례한다. 여기에 구·시·군 수에 따라 비용을 늘릴 수 있게 되면 전체 선거비용 상한선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위는 핵심 쟁점인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제 개편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표면적으로는 선거구제 개편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하여 집중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