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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해달라” 청부살인 공범 40대에 징역 24년

중앙일보

입력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4년형이 확정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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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씨와 함께 A씨(당시 69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 B씨(65)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A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다.

한씨는 지난해 1월에도 직장 선배 김씨와 함께 돈을 뺏을 생각으로 김모(당시 49세)씨를 납치·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2심 재판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대법원도 한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전남편의 청부 살인을 의뢰한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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