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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배제 기준 7가지로 … 탈세는 ‘처벌’ 국한, 되레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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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와대가 22일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외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새 인사 검증 기준 발표 #5대 원칙에 성범죄·음주운전 추가 #새로운 기준 어제부터 효력 발생 #소급 적용 안해 홍종학 등 면죄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7대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7대 인사 기준은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조각이 완료된 다음날인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 검증해 왔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해 그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기준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기준

7대 비리 가운데 병역 면탈, 탈세, 부동산 투기는 적용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은 특정 시점 이후를 문제삼기로 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으로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로 하고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논문 표절의 경우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 “부동산 투기는 주식, 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재산 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고도 설명했다.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처벌 사실은 문 대통령이 밝힌 기존 5대 원칙 이외에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임용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라도 한 경우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가 해당된다.

일부 기준은 임용이 예정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박 대변인은 “예컨대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 예정자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7대 기준과 관련한 사전 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차관 및 1급 상당 직위 공직 후보자까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7대 기준은 이미 임명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된 홍종학 장관 등에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 중 하나였던 종교관이나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내정자의 ‘황우석 사태’ 이력 등은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기준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대목이어서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또 세금 탈루 등 경제활동과 관련해선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 고위 공직자의 검증 문턱이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인사수설실 산하에 설치를 지시한 인사자문회의도 다음달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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